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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등돌봄교실 운영

목적

  • 맞벌이·저 소득층 가정 자녀의 교육· 돌봄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복지를 실현
  • 맞벌이 가정 등 교육적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적인 방과 후 생활 도모

초등돌봄교실 운영 계획

운영 방침

  • 대상은 덕도초등학교 재학생 중 ‘보육돌봄교실 프로그램’참가 신청자로 하며 정원은 25명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 환경 및 특성상 추가될 수 있음
  • 돌봄과 교육을 위한 보육, 학습지도, 과제학습, 특기적성교육 및 학교방과후 수업과 연계 운영
  • 학기 중 간식비와 방학 중 중식비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하며, 결석생에 대해서는 2017년 수익자 부담금 환불 규정에 따름(연속 5일 이상 불참생에게 5일 이후부터를 일수별로 계산하여 환불함)
  • 학교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 구성, 강사 선정 등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
  • 참여학생의 귀가는 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
  • 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학생 발달 단계와 운영 목적에 맞는 자격증 또는 지도 능력을 가진 적격자를 채용 관리
  • 학교장재량휴업일과 방학 중에는 사전 돌봄교실 참여 여부를 조사하여 희망자가 있을 경우 별도 계획에 의해 운영

운영 기간

  • 2023년 3월 1일 ~ 2024년 2월 29일까지 운영한다.
  • 1학기와 여름방학, 2학기와 학년말 방학으로 구분하여 4분기로 운영
  • 운영시간 : 월~금, 12시~19시(방학 중 08시 30분~16시 30분)

운영 대상 및 수강료

  • 학년 : 1-2학년 희망 학생 전원 수용
  • 수강료 : 간식비 일 2,000원, 방학 중 중식비 1회 6,000원으로 한다.
  • 지원 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는 교육청 예산으로 전액 지원(예산지원 부족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기준에 의해 실시)

돌봄교실 대상자 선정

  • 1-2학년 희망 학생 전원 수용(학교환경 및 특성 고려)을 원칙으로 하나 희망자가 과다하게 많을 경우 방과후 학교 관리 운영위원회에서 ‘돌봄교실 대상자 선정기준’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
  • 학생 모집 우선 순위
    • 2023학년도 1학년 입학생 중 희망자
    •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중 부모의 신청으로 인한 희망학생
    • 2022학년도에 돌봄교실 참여 1학년 학생 중 편부 및 편모, 조손 가정 자녀
    • 다문화 가정의 아동 중 부모의 신청으로 인한 희망학생
    • 담임 추천 아동
    • 2022학년도에 돌봄교실 참여 학생 중 진급 희망학생


요일/시간
지도
12:20 ~12:50보육전담사만남의 시간
출석체크 알림장 확인후 과제물 확인하기(개인활동)
해당 방과후 수업 및 특기적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동
12:50 ~15:10(30) 특기적성 강사 / 보육전담사방과후 수업 참여 및 미참가 학생은 개인활동(과제 해결, 독서활동)
방과후  방과후  방과후 돌봄교실 방과후돌봄교실 방과후
15:10(30) ~15:30(50)보육전담사간식 시간
15:30 ~16:10보육전담사창의력 학습 프로그램 운영
16:10 ~19:00보육전담사자유선택 활동 및 하교 안전지도